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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결제비율 <약정결제비율 , 최소결제비율>




리볼빙(Revolving)이란 

카드의 이용대금을 카드사와 회원이 약정한 

청구율 만큼만 결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리볼링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라고 부릅니다.





표면적으로는 고객의 연체비율이 낮아짐으로써 

신용등급 하락과 같은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 입장에서는 당월 결제금액을 이월시키는 

고객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에 대한 이득이 발생합니다


즉, 리볼링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면 

자신의 신용등급관리에 유익한 서비스 입니다. 


하지만 카드사 직원이 무조건 좋다고 하는 

리볼빙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약정결제비율과 최소결제비율에 관한 정의 입니다.



카드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리볼링을 처음 신청하면 

약정결제비율이 100%, 최소결제비율이 10%로 설정될겁니다


약정결제비율이란

이번달에 사용한 카드대금을 

이번달에 얼마나 상환할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만약 100%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달에 사용한 카드결제액을 

이달에 모두 지불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결제비율이란

이번달에 사용한 카드결제대금 중에서

 이번달에 최소 몇 퍼센트를 지불할 것인지를 뜻합니다.





만약 이번달에 설정한 최소결제비율 만큼만 지불하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 이월되며 이것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연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소결제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연체가 되며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자신이 설정한 리볼빙 옵션이

약정결제비율 100%에 최소결제비율 20% 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이번달에 사용한 카드결제금액이 100만원이고

자동출금계좌에 30만원의 잔액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일에 30만원이 모두 출금되며

나머지 70만원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월 될것입니다.


연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등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에 15만원의 잔액이 있다면 

이것은 연체가 됩니다


최소결제금액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마다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블로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리볼빙 결제비율 및 리볼빙 약정 포스팅 끝~